법원경매 취득세·양도세 및 등기 부대비용 자동 계산기
제이옥션 검토 코멘트
사건번호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.
이 물건 유형의 제이옥션 입찰 검토에서는 말소기준권리와 인수 가능 권리, 임차인 대항력·배당, 점유·명도, 시세와 취득·보수 비용을 확인해 적정 입찰 상한을 산정합니다.
주택 수, 규제지역 여부, 취득 주체(개인/법인), 전용면적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, 인지세, 법무사 비용을 통합 산출합니다.
1. 낙찰 물건 및 취득 조건
6억 5,000만 원
2. 실시간 세금 및 등기비용 내역
적용 취득세율
취득세 1.33%
취득세 (본세)
0 원
지방교육세
0 원
농어촌특별세
0 원
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(추정)
0 원
증지대 / 정부수입인지
165,000 원
법무사 이전등기 보수 (추정)
700,000 원
총 취득 필요 부대비용
0 원
💡 납부 기한 및 주의사항:
경매 취득세는 일반 매매와 달리 법원 잔금 납부일(소유권 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경과 시 20%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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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취득세·양도세 실무 Q&A
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나요?
네, 법원경매라 하더라도 취득세는 지방세법상 일반 유상취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,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8% 또는 12%의 중과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1.1%가 적용됩니다.
법인으로 주택 경매를 받으면 왜 12%가 부과되나요?
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이 주거용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는 주택 수나 지역과 무관하게 취득세 12% (농특세·교육세 포함 최대 13.4%)가 일괄 중과됩니다. 반면 법인이 상가, 토지, 공장을 취득할 때는 일반세율 4.6%가 적용됩니다.
경매 명도비나 인도명령 비용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?
법원에 공식 납부한 경매 집행비용(인도명령 강제집행 수수료, 노무비 등)은 법원 영수증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적 이사비·합의금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